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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과거와 같은 선처 없다"...의사 무더기 처벌 사태 현실화하나 / YTN

2024-02-20 14 Dailymotion

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'면허 박탈'까지 공언하며 엄포를 놓자,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맞수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노려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결과적으로 집단적인 불법 행동이 이뤄졌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,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낸 것까지 처벌할 순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조진석 / 의료법 전문 변호사 : 재계약 거부 또는 계약 만료로 병원을 나가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집단행동이다, 위법한 집단행동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.] <br /> <br />또,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이메일과 문자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되는데, <br /> <br />[이동찬 / 의료법 전문 변호사 :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를 (행정절차법이 인정하는) 전자매체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, 본다 하더라도 의사들의 개개인 동의가 없으면 송달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정부는 이미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 :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점검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, 그 각각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법적 검토를 마쳤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, <br /> <br />현행법상 최대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고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 추진에 맞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서는 사태를 주도한 의사협회 지도부만 재판에 넘겨졌고, 유무죄 판단도 때마다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세 번째 집단휴진 사태 당시 전공의 10명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형사 고발됐지만,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취하하면서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복지부는 선처가 집단행동을 쉽게 여기는 의료계 문화를 강화했다며, 과거와 같은 선처나 사후 구제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도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못 박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, 검찰에 지시하면서 무더기 처벌 사태가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| 정철우 <br />영상편집 | 이자은 <br />그래픽 | 유영준 <br />자막뉴스 | 박해진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22012134447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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